[미디어 리터러시]“생성형 AI 시대, 영상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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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누구의 것이며, AI는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


“이 영상은 진짜일까, 만들어진 걸까?”

이제 우리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끊임없이 묻게 된다.
2025년 현재, 생성형 AI는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창작’하고 있다.
텍스트 한 줄, 음성 한 줄이면
감정, 동작, 표정, 카메라 무빙까지 갖춘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질문 앞에 선다.


🎬 생성형 AI, 영상도 ‘원본’이 없는 콘텐츠를 만든다

구글의 Veo, OpenAI의 Sora, Runway, Pika 등은
더 이상 원본 영상이나 촬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없던 장면’을, 누군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영상으로 그려낸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영상의 저작권, 사용권, 창작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 현행법은 따라가지 못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대부분의 국가 법률은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에만 보호권리를 부여한다.
즉, AI가 만든 영상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거꾸로
AI가 누군가의 영상 스타일이나 얼굴, 제스처를 모방했을 경우
기존 저작물을 ‘학습’했지만 그 흔적이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경우

이때는 오히려 AI 제작자 측이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주요 이슈 3가지

  1. 모방된 스타일
    특정 감독의 촬영 스타일이나 영상 미학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이나 ‘표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2. 인물 이미지 사용
    실존 인물의 외형이나 음성이 포함된 AI 영상은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 학습 데이터 문제
    AI가 학습한 영상들이 대부분 웹에 존재하는 타인의 창작물이라면,
    그 학습 과정 자체가 무단 사용일 수 있음

📡 그럼 창작자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 자신의 콘텐츠를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등으로 공개 조건을 명시
  • 플랫폼(예: YouTube)에 AI 생성 콘텐츠 필터/태그 등록 요구
  • 생성형 영상이 유통될 플랫폼에서
    ▶ “AI 생성 콘텐츠 여부 공개”를 법제화하도록 촉구
  • 미디어 기관 및 예술인 단체와 함께
    집단 라이선싱 구조/AI 학습 제한 요구 가능

🧭 뷰콘!뉴스의 입장

우리는 기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그 구조를 기록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미디어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AI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그 모든 것에 ‘의도’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는 묻습니다.

“영상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
“AI는 창작자인가, 도구인가?”
“기록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뷰콘!뉴스는
생성형 콘텐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창작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 시리즈를 통해
그 흐름과 쟁점을 꾸준히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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