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누구의 것이며, AI는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
“이 영상은 진짜일까, 만들어진 걸까?”
이제 우리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끊임없이 묻게 된다.
2025년 현재, 생성형 AI는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창작’하고 있다.
텍스트 한 줄, 음성 한 줄이면
감정, 동작, 표정, 카메라 무빙까지 갖춘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질문 앞에 선다.
🎬 생성형 AI, 영상도 ‘원본’이 없는 콘텐츠를 만든다
구글의 Veo, OpenAI의 Sora, Runway, Pika 등은
더 이상 원본 영상이나 촬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없던 장면’을, 누군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영상으로 그려낸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영상의 저작권, 사용권, 창작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 현행법은 따라가지 못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대부분의 국가 법률은
▶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에만 보호권리를 부여한다.
즉, AI가 만든 영상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거꾸로
✅ AI가 누군가의 영상 스타일이나 얼굴, 제스처를 모방했을 경우
✅ 기존 저작물을 ‘학습’했지만 그 흔적이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경우
이때는 오히려 AI 제작자 측이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주요 이슈 3가지
- 모방된 스타일 –
특정 감독의 촬영 스타일이나 영상 미학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이나 ‘표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인물 이미지 사용 –
실존 인물의 외형이나 음성이 포함된 AI 영상은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학습 데이터 문제 –
AI가 학습한 영상들이 대부분 웹에 존재하는 타인의 창작물이라면,
그 학습 과정 자체가 무단 사용일 수 있음
📡 그럼 창작자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 자신의 콘텐츠를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등으로 공개 조건을 명시
- 플랫폼(예: YouTube)에 AI 생성 콘텐츠 필터/태그 등록 요구
- 생성형 영상이 유통될 플랫폼에서
▶ “AI 생성 콘텐츠 여부 공개”를 법제화하도록 촉구 - 미디어 기관 및 예술인 단체와 함께
집단 라이선싱 구조/AI 학습 제한 요구 가능
🧭 뷰콘!뉴스의 입장
우리는 기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그 구조를 기록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미디어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AI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그 모든 것에 ‘의도’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는 묻습니다.
“영상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
“AI는 창작자인가, 도구인가?”
“기록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뷰콘!뉴스는
생성형 콘텐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창작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 시리즈를 통해
그 흐름과 쟁점을 꾸준히 기록할 것입니다.

